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쉽게하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되며 연말에는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고려해 2월에 실제 납부할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남부 금액을 환급해주고, 적게 내면 더 많이 거둬들이는 절차를 말한다. 지난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소득 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난 1월 7일까지 각 기관이 간소화된 자료를 제출한 기간으로, 지난 1월 15일 개인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서비스를 개통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1월 13일까지 조회된다.
1월 15일 이후 제출된 추가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며, 자료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에 제출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20일 이후에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표시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자료저장하는 방법
1. 먼저 국세청 홈테긋에 접속한다. 새로운창이뜨면 창을 2개 열고 하시면 됨. 홈텍스바로가기
2. 화면에서 빨란 테두리 아이콘을 선택해서 들어간다.
3. 개인정보 입력후,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4. 귀속연도를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모두 체크한다. 빨간샌 네모 안의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들을 모두 누른다.
5. 금액들을 다 확인한후 우측 상단의 내려받기를 누른다.
6. 추가로 받을항목 : 체크가 안되어있는 부분중 임대차 계약서사본, 월세 이체내역, 주택청약 통장사본, 기부금영수증 등에 해당되는것이 있으면 별도제출해야함.
7. PDF파일로 내려받은 파일과, 동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제 내 통장에 돈이 들어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모두 모두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