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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3,000만원 까지 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소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15세 이하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현재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암환자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 연령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는 대상자 신규등록이 가능
※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4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함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기타 :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 금액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