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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최대 150만원 지원

     

     

    시행일

    2024. 1. 1. ~ 계속

     

    지원대상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서구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조건

    관내 협약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또는 치료 받은 자

    협약병원(4개소):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삼육부산병원

     

    암환자 지원 사업

     

    지원내용

    암 의료비 중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최초 1, 최대 150만원 지원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은 제외

    시행일(2024. 1. 1.) 이후의 모든 암 수술치료 관련 협약병원 진료영수증에 한함.

     

    암환자 지원 사업

     

     

     

    암환자 지원 사업

    국가지원제도(국가 암환자 의료비지원재난적 의료비지원긴급의료지원 · 석면피해구제급여 · 보훈지원)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확인 결과 중복 지원 시 환수 조치됩니다.

      단, 같은 해에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최대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차액만 지원합니다.

    암환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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